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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이날 ㈜태영건설 골프장 특혜논란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적절한 설명과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해 논란을 키운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이라면서 “시는 법과 절차에 따라 행정행위 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 ㈜태영건설이 경주시 천북면 성지리 일원에 24홀 규모 골프장과 진입도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림 1만 715㎡를 무단 훼손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태영건설이 골프장 부지 면적 추가와 진입도로 선형 변경을 위해 경주시에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후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경주시 산림경영과가 수사에 착수했고 ㈜태영건설이 당초 허가받은 골프장 예정부지 181만 4290㎡ 외 산림 1758㎡을 훼손하고, 진입도로 예정부지 24만 7098㎡ 외 산림 8957㎡을 훼손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시 특사경은 지난달 2일 ㈜태영건설과 공사 책임자 박모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7일 ㈜태영건설과 공사 책임자 박씨에게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다만 ㈜태영건설에 내려질 예정이었던 원상복구명령은 ㈜태영건설이 앞서 제출한 사업변경 신청 건이 지난달 16일 승인되면서 해당 의무가 면제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무단 훼손된 산림의 대부분이 골프장 부지가 아닌 진입도로 개설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형파악이 어려운 산지개발 특성상 사업시행자가 지속적인 측량을 시행해 산림훼손 예방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태영건설이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