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아시아투데이DB
경찰청은 주·정차 금지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주·정차가 가능했으나,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21일부터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은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금지 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 금지는 도로변 주·정차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지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clip20211020132843
0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목적 차량의 주정차 허용을 위해 신설된 안전표지/사진=경찰청
과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지 않고 운전면허 벌점만 받은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홍석기 경찰청 교통기획과장은 “어린이 통학목적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주·정차하거나 허용된 주정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