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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연말까지 모바일 전자증명서 300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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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희 기자

승인 : 2021. 10. 31. 12:25

11월엔 건강검진내역서·주택관리사자격증·가족관계증명서 등
12월엔 기업확인서 등 100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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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면 국가전문자격증과 면허증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제공=행안부
오는 12월 말이면 국가전문자격증과 면허증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업확인서, 생활자격·면허증 등 전자증명서 200종을 추가해 총 300종 이상으로 확대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자격·면허증은 요양보호사자격증, 조리사면허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이미용면허증, 주택관리사자격증 등이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국민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하는 서비스다. 2019년부터 행안부가 시행해오고 있다.

현재 행안부는 어선원부, 공인중개사자격증 등 50종의 전자증명서를 제공하고 있다. 11월부터는 건강검진내역서, 건강검진내역서 등 56종, 12월부터는 중소기업·벤처기업 확인서, 청소년지도사자격증 등 100종의 전자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할 계획이다.

전자증명서는 현재까지 공공·민간분야 등 93개 기관과 정부24 외 페이코, 토스, NH스마트뱅킹 등 민간 앱에서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오는 17일부터는 우리은행 원(won)뱅킹 앱에서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11종의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증명서가 발급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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