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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남동발전에서 차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18년 10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의 질의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A씨는 “(관세당국으로부터) 통관 보류 사유를 들은 적 없었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동해세관을 방문했는데 ‘북한산 의심 조사’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는 2017년 11월 8일 관세청 동해세관 조사실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국회 회기가 바뀐 뒤 이뤄진 고발 의결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364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발언을 했고, A씨에 대한 고발은 371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이 이뤄졌다.
1심은 A씨의 위증 혐의를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회기가 바뀌어 위원회 인적구성에 일부 변동이 있다고 해도 상설기구인 상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헌법 51조는 국회 회기계속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증인을 조사한 본회의 회기가 종료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해당 증인의 위증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증은 추가 조사를 한 후에 비로소 혐의가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은 고발의 주체를 정하고 있을 뿐 고발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