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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서울시 보조금 먹튀’ 태양광 업체, 정부 사업서 28억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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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학 기자

승인 : 2021. 11. 17. 09:42

"친여 태양광업체 비리 끊이질 않아
파렴치한 태양광 업체 퇴출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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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자료사진)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수령 후 고의 폐업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태양광 업체가 또 다른 정부 사업에서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서 보조금만 받고 ‘먹튀’한 업체들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정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중 4개 업체가 서울시로부터 형사고발 당한 업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수령한 후 고의 폐업한 14개 업체를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번에 확인된 4개 업체는 서울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본사를 두고 서울 지사(지점)를 개업했다. 서울시 사업에 참여하려면 본사 또는 지사(지점)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 이들 4개 업체는 서울시 보조금을 받고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3년 만에 서울지점을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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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제공= 한무경 의원실
4개 업체는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총 980건)에 참여해 28억2758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A사는 2018년부터 7억3103만원(192건), B사는 지난해부터 1억9200만원(78건), C사는 2016년부터 6억5046만원(253건), D사는 2016년부터 12억5408만원(457건)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한무경 의원은 “친여권 태양광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등 서울시 태양광 사업참여업체들의 부정과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조금 수령 후 고의로 폐업하는 파렴치한 태양광 업체들은 모조리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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