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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분구는 2013년부터 지역주민과 의회로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제7대 의회에서는 결의안, 8대 의회에서는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시켰다.
용인시는 지난해 2월 경기도에 기흥구 분구에 관한 기본계획서 제출했고 도는 그해 3월 행안부에 분구 승인을 건의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구를 나눌 땐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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