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경산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과세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또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매년 6월 정기 분으로 연세 액이 과세되어 이번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경산시 이종숙 세무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상황이 어렵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납부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