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산시, 2021년 하반기 자동차세 113억 원 부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1213010007475

글자크기

닫기

장경국 기자

승인 : 2021. 12. 13. 17:3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경산시청 (1)
경산시청사전경/제공=경산시
경북 경산시가 2021년 하반기 7만건에 대해 자동차세 113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13일 경산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과세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또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매년 6월 정기 분으로 연세 액이 과세되어 이번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경산시 이종숙 세무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상황이 어렵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납부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장경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