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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2021년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해 올해 사회적금융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규모는 올해 목표보다 약 10% 늘어난 5696억원 이상으로 결정됐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을 의미한다.
내년 자금 공급 계획은 대출이 올해보다 100억원 감소한 1600억원, 보증이 350억원 증가한 2850억원, 투자가 284억원 증가한 124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10월말 기준 공공부문에서 5586억원이 사회적경제기업에 공급됐다. 이로써 올해 목표치 5162억원를 초과 달성했다. 유형별로 보면 대출자금 1666억원, 보증자금 3110억원이 투입됐다. 이밖에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에서 출자·조성한 펀드를 통해 810억원의 투자가 완료됐다.
또한 내년부터는 한국성장금융이 사회투자에 관심 있는 민간투자자(LP)를 직접 모집해 자(子)펀드를 결성할 때 매칭 출자할 수 있도록 체계가 바뀐다. 현재는 자펀드 운용사(GP)가 성장금융(앵커출자자) 외 일정비율의 민간투자자를 모집해야 한다.
또 민간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현행 후순위 보강제도 외에도 초과수익 이전, 콜옵션 부여 등 다양한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인센티브인 후순위 보강제도는 펀드 손실에만 효과가 있어서 사회투자펀드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에 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회투자펀드가 출자한 하위펀드에서 비(非)수도권 기업에 투자하면 운용사에 추가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 표준평가시스템의 편의성과 객관성을 개선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