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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뒤퐁-모레티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엘르 프랑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프랑스 국가 기조 중 자유와 평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변화의 취지를 설명했다. 부모 간의 평등성을 확립하고 성을 바꾸고자 하는 프랑스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부성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아기가 태어날 경우 자동으로 아빠의 성을 따른다. 또 결혼 후 여성은 본인의 성을 대부분 남편의 성으로 바꾼다. 이렇듯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아빠의 성으로 통일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다만 가족 간 성이 달라 일상에서 가끔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다. 동거 중 자녀를 낳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자녀와 성이 다른 엄마가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는 경우 실제 자녀가 맞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성년 자녀와 국제선 비행기를 타거나, 은행에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저출산 문제에 직면했던 1999년 프랑스는 동거 커플도 법적 부부처럼 권리를 보장해 주는 시민연대협약(PACS·동거가구 권리보장) 제도를 시작했다. 이 덕분에 2018년 프랑스의 혼외출산율은 60.4%로 높아졌고,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84까지 기록했다. 인구는 늘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자녀와 성이 다른 엄마들이 프랑스에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또 미혼모가 아빠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아이는 평생 본 적 없는 아빠의 성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 뒤퐁-모레티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 그의 생부는 장관이 아주 어릴 적 사망했다. 이후 혼자의 몸으로 자신을 양육해야만 했던 노고에 엄마의 성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답하고 싶었다고 한다.
앞으로 프랑스인들은 아빠와 엄마의 성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 아빠·엄마의 성 모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아빠·엄마의 성 모두를 따를 경우 어느 것을 앞에 둘지 그 순서 또한 개인이 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의 경우 동의하는 부모 모두의 법적 선언이 필요하다. 만약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다른 법적 절차로 대체할 수 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그의 동의를 묻는 과정 또한 포함된다. 성인인 경우 18세 이후 일생 중 단 한 번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