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우선 상호금융에도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서 총대출(대출+어음할인)의 각각 30% 이하로 제한하고,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범위에서 대출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최근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여신 규모가 증가하고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부실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건설업의 대출은 2016년 말 19조4000억원에서 2021년 6월 말에는 85조6000억원으로 4년6개월 만에 66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유동성 비율 규제도 생긴다. 앞으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단 자산규모가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인 조합은 80% 이상으로 완화해준다.
현재는 상호금융 조합은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자금인출 등에 따른 유동성 부족시 중앙회 자금 차입 등에 의존하고 있어 타 금융업권 대비 유동성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신협 조합은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된다. 기존에는 전월 말일 예특금 및 적금 잔액의 10% 중 절반을 중앙회에 상환준비금으로 예치해 인출 수요에 대비하고 있으나 타 상호금융업권에 비해 예치비율이 낮은 상황이다. 농·수협·산림조합은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100% 예치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상환준비금 예치비율 상향은 내년 12월 상환준비금을 2023년 1월 중앙회에 예치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도입과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