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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검찰, ‘벚꽃 스캔들’ 아베에 또다시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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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1. 12. 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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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검, 지난해 이어 올해 재수사 결과도 '불기소 처분'
'벚꽃모임' 의혹 관련 기자회견서 곤혹스러운 표정의 아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해 12월 24일 도쿄에서 ‘벚꽃 모임 전야제’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 도중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당시 도쿄지검 특수부는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벚꽃 모임 전야제’ 논란과 관련, 아베 전 총리를 불기소하면서 그의 공설(公設) 제1비서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불기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사진=로이터·연합
지역구 주민이 참석한 정부 주관 공공행사의 전야제 비용 일부를 부담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검찰의 면죄부를 받았다.

아사히신문은 28일 도쿄지방검찰청 특수부가 아베 전 총리가 연루된 이른바 ‘벚꽃 스캔들’과 관련해 또다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아베 전 총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검찰심사회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재수사를 시작했다.

벚꽃 스캔들은 정부 주관 공공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을 아베 전 총리가 자신을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사적 행사로 전락시켰다는 의혹이다. 아사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2013~2019년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에 자신을 지지하는 지역구 주민을 초청해 식비 등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가 입헌민주당, 공산당 등 야권으로부터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자 아베 전 총리는 “도의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구체적인 비용 지원 내용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나섰고, 결국 후원회 대표를 역임했던 비서가 약식기소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됐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또다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는 전야제 행사 당시 상황이 정치자금법 혐의를 적용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전야제에 참석했던 지역구 주민들이 행사 참석을 위해 각자 지불한 회비 이상의 이익을 아베 전 총리 측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번 두 번째 불기소 처분에 따라 지난 2019년 말 폭로된 이후 총리직은 물론 의원직 사퇴 압박까지 아베 전 총리를 궁지로 몰았던 벚꽃 스캔들 수사는 완전히 종결됐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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