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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인연령, 만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개정 민법,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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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2. 01. 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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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_성인연령보도화면
오는 4월부터 개정·시행되는 개정 민법 조항에 대해 보도하는 NHK 화면. 2일 NHK에 따르면 일본의 성인연령은 4월 1일부터 기존 만 20세에서 18세로, 여성의 결혼 가능연령은 16세에서 18세로 조정된다. /출처=NHK 뉴스화면 캡처
일본의 민법상 성인 연령이 오는 4월부터 현행 만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NHK는 2일 성인 연령기준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일본 개정 민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이날 보도된 민법 개정안은 지난 2018년 6월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성인 연령기준은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게 핵심 골자다. 일본의 성인 연령이 18세로 2살 낮아지는 것은 메이지(明治) 시대인 1876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146년 만이다.

개정 민법이 시행되는 4월부터 만 18세를 넘어 성년 요건을 갖추게 되면 부모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등 성인으로 할 수 있는 법적 활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음주·흡연 외에 경마, 경륜 등 4개 공영도박에 대한 금지 연령은 지금처럼 20세 미만으로 유지된다.

여기에 성인 연령이 18세로 조정된 것에 맞춘 새 소년법도 올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민법에 따라 성인에 포함되는 18~19세는 ‘특정소년’으로 분류돼 17세 이하와는 다른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범죄를 저질러 기소될 경우 기존 20세 이상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실명이나 얼굴 사진을 보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여성의 결혼 가능 연령이 현행 16세에서 남성과 같은 18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개정 민법에 담겼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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