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심의서 교통체증 피해 고려 ‘결여’…사전 주민 설명 없어
출입구 연결도로 너비 부족 ‘불법’ 논란도
구청 “교통분석 따를 것"
|
3일 도봉구청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해 4월 도봉동 616-12번지에 병원으로 사용될 신축 건물을 허가하면서 주차장 출입구를 인접 8차선 대로인 ‘도봉로’가 아닌 건물 뒷편 골목길에 설치하도록 결정해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계획된 출입구와 연결되는 도로는 좁고 막다른 골목길이기에 이와 연결되는 도로(도봉로 157길) 또한 상시 교통 체증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노약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 만큼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6일 주민 196명은 구청에 골목길 주차장 출입구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장천 주민대책위원회 회장은 “신축 병원 건물은 차량 유발이 많은 시설이지만 건물 뒷면 주차장 출입구와 연결될 골목길은 너비 5m에 불과해 차량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하다.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 대기가 일어나게 된다”며 “이에 연결로인 도봉로 157길도 상시 교통병목 현상과 사고 발생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은 주차장 출입구와 연결 예정인 골목길 폭이 법적 요건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원종덕 씨는 “건축법은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 너비가 6m 이상 돼야 도로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출입구와 접속되는 막다른 골목길은 길이가 40m인데도 너비는 5.4m에 불과하다. 해당 골목길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기에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주민들은 구청의 심의 과정에서 주민 교통 체증 피해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5월과 10월 두 차례 열린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서에는 의료시설 출입구와 접속 계획된 골목길이 막다른 길이라는 사실과 이로 인한 교통 체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주차장 출입구를 골목길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구청이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도 전무했다.
구청은 해당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자, 구청은 교통성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도봉구 건축과 관계자는 “주차장 진출입을 위한 도로 폭 등은 법에 별도 규정된 것이 없다”며 “출입구를 대로로 바꾸려면 교통성 분석이 필요하다. 다만 교통성 분석이 성사되지 않거나 분석 결과 건물 뒷면 도로에 출입구를 내도 문제가 없다면 골목길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골목길에 출입구를 설치하면 주민 불편과 안전 위협이 확실한 상황에서 교통성 분석 결과를 무조건 따를 순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편 주차장법 시행규칙 5조에는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 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 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행자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