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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분야 신설…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주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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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1. 06. 15:00

세법개정 브리핑2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에 탄소중립 분야가 신설되고 신규기술도 260개로 확대된다.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 등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탄소중립 분야 신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 소재나 2차 전지처럼 정부가 규정한 235개 신성장·원천기술에 한해서만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그린수소처럼 새롭게 등장한 기술은 235개 기술에 포함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해 13개 분야로 늘리고, 신규 기술 25개를 추가해 26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분야에서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부문에 탄소저감 효과와 기업 실수요가 큰 기술을 19개를 선정하고, 미래차, 에너지·환경, 바이오·헬스 분야 주요 기술 6개를 추가했다. 또 희토류·요소수 등 공급기반이 취약해서 국내 연구개발(R&D) 생산이 시급한 희소금속과 핵심품목 관련 기술 2개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제품 생산을 위해 신규로 도입한 설비에서 일반제품을 생산해도 국가전락기술 사업화 시설로 인정받아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가동 초기에 공정최적화 차원에서 병행생산이 불가피한 업계현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가전략기술 제품 누적생산량이 50%를 미달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멸실예정 주택과 시·도 등록문화재, 국공립·직장 등 어린이집이 추가된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종중(宗中)이 포함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 등이 작성하도록 하는 세무조정반제도도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조정반 지정 대상을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제한했지만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등도 조정반 지정을 허용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신설된 연간 100만원 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이 전년 사업장별 수입금 합계액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정됐다. 공제금액은 발급 건당 200원으로 규정했다.

이 밖에도 월 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넘는 근로자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내년 말까지 연장된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한도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5%)을 반영해 올해 4월부터 맥주와 탁주 세율도 인상된다. 맥주는 리터당 834.4원에서 855.2원으로 20.8원 오르고, 탁주는 리터당 41.9원에서 42.9원으로 1.0원 오른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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