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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출생아 ‘첫 만남 이용권’...2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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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22. 01. 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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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상 군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창'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책을 발굴·지원하는데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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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전북 고창군이 올해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 이용권(바우처)으로 1인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올해 출생아 중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첫째·둘째 등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기간 내 미사용 포인트는 종료일 이후 소멸된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관련 수당·서비스 등을 한꺼번에 신청 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외에도 군은 군자체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 관내 분만산부인과 분만시 분만진료비 지원, 산후건강관리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유기상 군수는 “새해 ‘검은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고창의 희망을 안겨준 아이들의 출생을 모두 축하하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길 바란다”며 “앞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창’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책을 발굴·지원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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