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오산시, 규칙 제 개정 폐지 시민의견 제출 근거 조례안 제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113010007738

글자크기

닫기

장이준 기자

승인 : 2022. 01. 13. 15:5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누구나 의견 제출할 수 있으며 시는 검토를 거쳐 30일 이내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
clip20220113144014
오산시청
경기 오산시는 시민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 지방자치법과 같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한다.

의견제출자는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한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처리절차는 시민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해 준다. 시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게 된다.

기존은 시에서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할 경우 입법예고 시 시민은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의 입법참여만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언제든 직접 안건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게 돼 시민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 자치권을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의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