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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군에서 취·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수강할 경우 1인당 1과목 최대 100만원까지(중·고등학생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으로, 사업참여 희망자는 수강 시작 전 수강신청서를 미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 수강 후에는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출석률이 80% 이상 이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부담은 수강료의 50%(중·고등학생 20%)다.
국비로 지원되는 유사사업 참여자는 교육비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타일·도장·도배 등 건설·건축분야와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 한해 관련 자격증 취득 시 100만원의 인센티브는 지급된다.
수강 가능한 과목은 건설·건축 분야, 바리스타, 미용, 네일, 요리 등 취·창업과 관련한 기술 교육 전 분야다. 단, 요양보호사·사회복지·공무원·공인중개사·온라인 교육 및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제외되며, 교육기관은 지역적 제한 없이 선택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군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