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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33만명에 1.6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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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1. 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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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한 소상공인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약정 체결을 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신청 첫 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상 선지급이 3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33만3083명에게 1조6654억2000만원이 지급됐다. 전체 신청자의 81.7%가 지급 받았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40만7766명의 소상공인·소기업이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했다.

약정은 현재까지 33만4153명으로 신청 대비 81.9%다.

이번 선지급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며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대상자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의 3단계로 진행된다. 선지급 신청은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에서 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2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 일정은 2월 초 손실보상 선지급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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