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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항소심 패소…생보사, ‘1조 미지급액’ 부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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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22. 02. 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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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생명 사옥
미래에셋생명이 즉시연금보험(즉시연금) 미지급금 항소심서 패소했다. 생명보험사들의 운명을 가를 항소심 첫 판결부터 승기를 잡지 못하면서 1조원대 연금차액 지급 가능성이 커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2018년 소비자 A씨 등 2명이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의 항소를 전부 기각, 원심에 이어 원고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이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며 원고 승소 판결했고, 미래에셋생명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주다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생보사들은 만기 상환 재원 마련을 위해 지급 연금에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지급했는데, 약관에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가입자들은 즉시연금 가입 당시 설명한 ‘최저 보장이율’에 미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약관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내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이번 미래에셋생명의 2심 판결은 이후 이어질 생보사들의 즉시연금 2심 판결과도 연관돼 특히 주목됐다.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분쟁이 불거진 2018년 파악한 분쟁 규모만 8000억~1조원이다. 삼성생명이 4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200억원 정도의 규모다.

미래에셋생명이 2심 최종판결에서 패소하면서 이어질 생보사들의 즉시연금 항소심 판결도 패색이 짙어졌다.

현재 삼성생명이 지난달 20일 서울고등법원서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며 2심소송이 시작됐고, 동양생명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교보생명도 2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당된 상태로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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