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24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9차 회의에서 “그동안 정부는 IFRS17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업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고 건전성 감독기준인 K-ICS도 마련해 총 4회의 계량영향평가를 통해 세심하게 다듬었다”면서 “오늘의 회의내용은 보험회사가 실전이 된 IFRS17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향후 10~20년 경영전략을 짜는 밑그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FRS17의 도입되면 보험부채가 현재가치로 평가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도 기존 지급여력(RBC)비율이 아닌 ‘자산·부채 현재가치 평가 기잔의 신지급여력제도’로 개편된다.
이에 RBC 체제에서 기준이 됐던 보험·금리·신용·시장·운영 등의 리스크에 새롭게 해지·사업비·장수·대재해·집중 리스크가 추가된다. 리스크의 신뢰수준도 99.0%에서 99.5%로 상향조정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ICS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인데, 이때 ‘가용자본’은 자산·부채 모두 현재가치로 평가한 순자산(자산-부채)을 기반으로 하며, ‘손실흡수성의 원칙’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상 순자산에서 일부 항목을 조정해 가용자본을 산출한다.
예를 들어 잔여만기 등 일정기준을 충족한 후순위채는 추가할 수 있고, 주주배당 지급예정액은 제외된다.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에는 RBC 대비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다.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로 신규 노출(저금리 할인율 적용으로 부채증가)되거나, 고령화·대재해 등 최근 환경변화로 중요성이 증대된 리스크도 측정한다. 또한 자본건전성을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리스크 측정시 ‘충격 시나리오법’을 도입해 리스크 추정치에 대한 신뢰수준도 99.5%로 상향했다.
가용자본·요구자본에 적용되는 경과조치는 최대 10년이다.
가용자본에서는 K-ICS 시행 이전에 이미 발행된 자본증권에 대한 가용자본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가용자본에서 일시에 차감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요구자본에서도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충격수준 상향조정, 리스크 산출 방식 변경 등으로 주식위험액과 금리위험액의 증가효과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시행 첫해에는 산출된 주식·금리리스크 중 60%만 요구자본으로 인식하고 경과기간 적용비율을 균등하게 상향한다.
금융위는 제도 변경만으로 부실회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적용한 K-ICS 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보험회사는 금융당국과 경영개선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조치는 취소된다.
금융위는 K-ICS의 최종안과 경과조치 운영방안과 함께 2023년 도입되는 IFRS17에 맞춰 건전성제도와 업무보고서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올 1분기 사전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IFRS17과 K-ICS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전검하고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