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쌍용씨앤이 등 원·하청 업체들 강제수사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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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고용부는 이날 새벽 5시20분께 현대제철 당진 냉연1공장에서 낙상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고용부는 현대제철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 사망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같은 날 중대재해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사업장 3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쌍용씨앤이 본사와 동해공장, 하청업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는 지난 달 21일 추락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고용부는 지난 달 28일 사업자의 원·하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원청 공장장과 하청 현장소장을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고용부는 같은 시간 경찰과 합동으로 제주대 생활관 철거공사 발주자와 원청 본사, 현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수색하고, 해경과 합동으로 삼강에스앤씨 원청과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제주대 생활관 철거공사는 지난 달 23일 공사 중 무너짐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자으로, 원청 현장소장과 하청 대표가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 압수수색 대상이 된 삼강에스앤씨는 지난 달 19일 선박 내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원청 조선소장과 하청 현장소장이 산안법 위반 혐의로 역시 입건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