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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지난해 집중호우 침수피해 ‘임대농경지 감면’...6개읍면·360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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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2. 03. 0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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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를 입은 임대계약자 경제적 부담 경감
해창만 및 오마간척지 임대농지 임대료 감면 확정 (1)
전남 고흥군 해창만 간척 농경지 전경. /제공=고흥군
전남 고흥군은 2021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해창만과 오마간척지 임대농지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게 됐다고 7일 밝혔다.

고흥군에 따르면 해창만 간척지는 215ha, 오마간척지는 13ha등 총 228ah가 일시경작 중으로, 2021년 임대농지 임대료 1억6800만원을 부과 예정이다.

지난해 7월 5일부터 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경작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규정을 근거로 읍면별 피해농지를 일제조사 한 결과 포두면 등 6개 읍면 148명 360필지 130ha의 농지가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올해 1월 전남도에 임대료 감면 신청 후 관련부서를 방문, 피해현황 및 감면 필요성 등을 설명해 금년 2월 전남도로부터 임대료 7600만원을 감면 승인을 받아 임대계약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군 관계자는 “간척지의 영농여건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불편 해소는 물론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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