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산시, 50년 만의 겨울가뭄 ‘산불방지’ 시민 협조 당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310010005395

글자크기

닫기

이신학 기자

승인 : 2022. 03. 10. 08:49

아산시 산불방지 활동
아산시 직원들이 드론을 활용해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제공=아산시
강원·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많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간 가운데 충남 아산시가 시민들에게 산불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10일 아산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중 8건이 실화에 의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이 6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1건, 성묘객 실화로 인한 산불이 1건이다.

이처럼 많은 산불이 실화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올해는 5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겨울 가뭄으로 전국의 산과 들이 말라 있어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 중인 아산시는 본청과 14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 중이다. 산불진화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산불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는 한식일 전후인 이달 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시 전직원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한다.

입산자 실화 방지를 위해 입산통제구역(5991㏊), 등산로 폐쇄 구간(21개 노선, 46.8㎞)을 설정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해 오던 영농부산물 소각을 전면금지한다. 대신 읍·면·동에 28대의 트랙터 부착용 파쇄기를 보급해 영농부산물을 마을 공동으로 파쇄하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농업·환경·산림 부서 간 합동점검단과 산불 드론감시단을 편성·운영해 실화에 의한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시 관계자는 “산불은 고의로 낸 경우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 실수에 의한 것이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후 산불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신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