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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나라’ 프랑스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세입자 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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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정 파리 통신원

승인 : 2022. 03. 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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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인종차별 행위에 동의한 중개업소 48.5%로 집계
차별 대상은 북아프리카 및 사하라사막 이남 국가 출신
파리
프랑스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 국가 출신 세입자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행위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음이 최근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사진=게티이미지
‘자유·평등·박애’가 국가 기조인 프랑스는 각종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종차별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매체 프랑스앙포는 21일(현지시간) ‘SOS 인종차별’ 단체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인용해 부동산 시장에서도 인종차별적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SOS 인종차별’은 1984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인종차별 반대 사회단체로 ‘내 친구를 건들지 마’라는 슬로건 아래 활동해오고 있다. 이 단체가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가량(48.5%)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집주인의 인종차별적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SOS 인종차별’ 단체의 사회운동가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세입자에 대한 인종차별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136개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다. 단체 측은 월세를 놓는 집주인인 것처럼 중개업소에 전화해 ‘북아프리카나 사하라사막 남쪽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이웃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입주 조건이 충분하더라도 세입자로 받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중개업소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 지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이 된 136개 중개업소 중 34곳은 세입자를 출신 지역에 따라 제한해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에 즉시 동의했다. 다른 32곳은 본인들이 직접 세입자의 출신 지역을 제한하지는 않겠다고 답했지만, 이들 역시 집주인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며 세입 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를 보내 간접적으로는 차별행위에 동의했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니저는 “우리 동네는 아주 평안한 곳이라 세입자로 그냥 아무나 받을 순 없다”며 집주인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덧붙였다고 단체는 밝혔다.

나머지 4분의 1에 해당되는 70개 중개업소는 해당 요구가 세입자에 대한 인종차별 기준에 저촉된다며 거절했다. 프랑스의 유명 부동산 중개업소 브랜드는 대부분은 ‘세입자에 대한 인종차별은 불법’임을 교육받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조사 대상 중개업소 중 아랍·아프리카계에 대한 인종차별에 직·간접적으로 동의한 비율은 48.5%였다.

문제는 해당 단체가 같은 조사를 일-드-프랑스 지역에서 이미 3년 전에 실시했었다는 점이다. 2019년에 실시한 이 실험은 프랑스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로 인종차별이 존재함을 증명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19년 조사에서 집주인의 차별적 행위에 동의한 중개업소 중에는 최근 조사에서도 여전히 같은 입장을 보이는 곳들이 더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인종차별에 동의한 중개업소는 51%로 3년 동안 주택시장에서의 인종차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SOS 인종차별’ 단체는 “특정 국가 출신을 향한 인종차별적 행위가 일어날 때 해당 중개업소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을 더 강화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프랑스에선 월세 계약에서 인종차별적 행위가 일어날 경우 최장 3년의 징역형과 4만5000유로(6046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임유정 파리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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