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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의 ICBM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현 국방과학원) 국제업무 담당국을 비롯해 북한 국적자 1명과 러시아 기관 2곳 및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제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핵실험·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지 4년4개월 만에 미사일을 발사하자 발빠르게 제재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번 제재가 북한이 ICBM 발사를 공식 확인한 지 1시간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미국이 이를 얼마나 엄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이번 제재는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이하 비확산법)을 적용했다. 이 법은 다자간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장비나 기술을 이란과 시리아, 북한으로부터 획득하거나 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민감한 물질을 조달한 혐의로 제2자연과학원의 국제업무 담당국과 북한 국적자인 리성철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제2자연과학원은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포함해 북한의 첨단무기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국방 군수공업 부문의 핵심 기관이다.
여기에 러시아의 아르디스 그룹 등 2개 기관과 러시아 국적자 1명이 같은 혐의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국무부는 “이번 제재조치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을 억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그들은 국제무대에서 무기 확산자로서 러시아의 부정적 역할을 부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