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檢 내부 비판’ 임은정 검사, ‘심층적격심사’ 대상 분류…퇴직 위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511010006714

글자크기

닫기

이승욱 기자

승인 : 2022. 05. 11. 22:43

두번째 심층적격심사 받아야…심사위, 법무부장관에 퇴직 건의 가능
'백지 구형' 거부해 징계받기도…'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수사 방해 의혹 제기
"윤석열 정부서도 잘 견딜 것…소송 준비 계속해와"
임은정 감찰담당관에 집중된 관심<YONHAP NO-2434>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해 9월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전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검찰 내부 조직의 문제점을 비판해온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연수원 30기)이 올해 검사적격심사에서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를 거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면 임 담당관은 퇴직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임관 후 두번째 심층적격심사 대상이 된 임 담당관은 최악의 경우 소송 대응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잘 견디겠다”고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올해 검사적격심사 대상인 임 담당관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하고 대검찰청에 특별사무감사를 의뢰했다. 통상 검찰총장 외 나머지 검사들은 임명된 뒤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적격심사를 받고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면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심층적격심사 대상 검사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검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적격심사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회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한다. 장관은 이후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임 당당관은 지난 2001년 임관해 올해 3번째 적격심사 대상이 됐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5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적격심사위에 회부된 바 있지만 위원회는 퇴직을 건의하지 않았다.

임 담당관은 2012년 12월 고(故)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재심 당시 ‘백지 구형’ 지시한 윗선의 요구를 거부해 무죄 구형을 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이후 검찰 조직 문화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이어왔고, 윤석열 검찰총장(현 대통령) 시절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임 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정부 시절 내부고발자의 고단한 삶을 작심하고 결행한 후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견뎠고 윤석열 정부도 잘 견딜 각오”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검사에서) 잘렸을 경우를 대비한 소송 준비는 (이미) 2015년부터 계속하고 있었다”면서 “검사의 신분 보장, 그 진수를 보여줄 각오를 계속 다져왔다”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