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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고랭지감자 채소가격안정제’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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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2. 07. 11. 12:30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감자 재배 농가 소득보전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고랭지감자 채소가격안정제 3년 차 시범사업을 내년 5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계약재배 농업인에게 일정 약정금액을 보전해 주고 면적조절, 출하정지 등 의무를 부여해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 배추, 무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다.

감자는 2017~2018년 작황 부진 이후 수급 기반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2020년부터 대상 품목으로 편입됐다. 특히 계약재배 참여도가 높고 생산조직이 비교적 잘 규합돼 있는 강원도 고랭지감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올해 참여 물량은 8372톤이며, 참여 농가에게는 도매시장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전할 계획이다.

가격 등락 시 출하정지 및 조절 의무가 부여된다.

공급 과잉 시 재배면적 조절, 출하정지로 계약물량 중 일부를 시장으로부터 격리해 가격을 지지하고, 공급 부족 시에는 계약물량의 출하시기 조절, 집중출하로 가격 급등을 방지하게 된다.

김보람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올해는 가뭄에 따른 봄감자 작황 부진 등으로 감자 공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고랭지감자 수급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해 고랭지감자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작황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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