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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에 관한 관세법 개정안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기본 5년에서 5년 갱신을 1회 연장할 수 있었던 것에서 기본 10년에다 5년씩 2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개정 이유에 대해 정부는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강화"라고 밝혔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 특허를 부여하거나 특허를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면세한도도 이미 예고한 것처럼 관세칙 변경에 따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됐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10년에서 20년까지 연장되면서 좀더 안정적인 면세점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힘든 경영상황에서 정부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반영해 면세한도를 상향하고 면세점 특허기간을 연장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