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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트럼프 유출 기밀문건 조사할 특별조사관 임명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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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2. 08. 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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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트럼프 측의 특별 담당관 임명 요청 수용할 듯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5일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서 열린 GOP 컨벤션에 참석해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플로리다 자택에서 압수된 정부 기밀문서에 대한 미 연방법원의 특별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와 ABC 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28일(현지시간)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 판사가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에서 압수한 기밀문서에 대한 특별조사를 위해 특별전담조사관을 임명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캐넌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측의 특별조사관 지명 요청에 대해 "잠정적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변호인단은 연방수사국(FBI)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자택에서 압수한 문건과 관련해 지난 22일 해당 문서들이 특별히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인지 감별하고 공정하게 검토하기 위한 특별조사관 지명을 요청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직 중이던 2020년 임명된 캐넌 판사는 법무부에 영장에 따라 압수한 모든 물품의 구체적인 목록을 소명하고, 변호인단의 특별조사관 지명 요청에 대한 입장을 30일까지 제시할 것을 명령했다. 캐넌 판사는 내달 1일 이와 관련해 별도의 심리를 진행한 뒤 특별조사관 지명 여부 등을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ABC 방송은 "문건 검토를 위해 별도의 전문가로 특별조사관이 임명될 경우, 이들이 트럼프 자택에서 입수한 문건이 수사의 핵심인 기밀 문서인지 아니면 대통령 특권이 적용되는 기록물인지 검토하는 책임을 맡게 된다"고 지적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이 지난 26일 공개한 연방수사국(FBI)의 압수수색 선서진술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러라고 자택에 기밀 최고등급인 1급기밀 문서들을 신문, 잡지 등과 뒤섞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나 안보개념 부실 논란이 일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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