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금융위기 대응력 높인다…예보 금융안정계정도입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831010019788

글자크기

닫기

조은국 기자

승인 : 2022. 08. 31. 14:2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금융위, 예보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안정계정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일시적 위기에 놓인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 긴급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기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성격의 금융안정계정을 예보기금에 두도록 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재무구조 개선과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예보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보는 금융위 요청이 있을 경우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안정계정 재원으로 금융회사에 자금지원을 한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적기에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을 지원해 부실을 방지하고, 위기 전염을 차단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기금의 다른 계정과 구분해 회계처리를 하고,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과 예보기금 각 계정 차입금, 보증수수료 수입 등으로 마련한다.

지원대상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정상 금융회사이고, 부실 금융회사나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회사는 제외된다.

예보는 자금 지원을 받는 금융회사로부터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보고받는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조은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