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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 이달 말부터는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출국을 앞둔 '송환대상 외국인'이 머무는 공항(보안구역) 내 출국대기실의 특수성과 종교(또는 관습)적 사유의 외국인별 다양한 식문화로 인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적정한 식사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관련 법령 검토, '민·관 합동 규제혁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내식의 사용 영역을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까지 확대 허용하게 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4만4000여 명(2019년 기준)의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권이 보다 향상되고, 세계 인권 국가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