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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첫 시행…17~28일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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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2. 10. 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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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및 부부 최대 1200명 선정…10개월간 매월 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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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 전경/제공=대전시
대전시는 지난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국토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비교해 소득기준과 주택기준을 대폭 낮춰 정부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대전형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조건은 신청일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1인 가구기준 월 소득 291만7218원, 지역건강보험료 7만7067원)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해야 한다.

선정 인원은 최대 1200명이며, 지원 금액은 최대 200만 원(월 최대 20만 원씩 10개월)이다. 국토부 사업의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보다 적으나, 대전시는 복지부 협의를 거쳐 내년 말까지 지원기간을 늘리고, 기 선정된 인원도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다.

대전형 청년월세지원사업은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주택금융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나 대전청년포털에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나 대전청년포털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용환 대전시 복지국장은 "이번 대전형 청년월세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급해 지역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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