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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중기부·여당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늑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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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10. 24. 08:3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24일 열린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실효성을 담보한 납품단가 연동제가 정착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여당은 법제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코로나19, 러·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은 급등했으나 납품단가에는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원재재 가격은 47.6% 상승한 반면 납품대금은 10.2% 인상에 그쳤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7%에서 4.7%로 4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은 위·수탁기업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거래 구조 상 약자인 중소기업이 사실상 대부분의 부담을 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여·야 모두 발의했고 지난 7월 출범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나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자율협약에 기반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시행된 후 14년 간 유명무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부가 지난 9월 내놓은 방안은 '납품단가연동제 자율협약 시범운영'이었다. 이는 실패한 제도를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 납품단가 문제는 위·수탁기업 간 갑·을관계에 기인해 자율에만 의존하는 제도로는 현실화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여당은 말로만 입법 처리 필요성을 밝히고 실제 법안 협의는 뒷전이라 공염불에 그치고 있고 중기부는 세월아 네월아 시간만 끌고 있다"며 "민주당은 위·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제 내용이 담긴 표준약정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효성을 담보하는 법안을 당론 추진 중이다. 10월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 입법 처리가 가능하도록 중기부와 여당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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