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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와 함께 이번 단속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단속과 기획부동산 및 전세 사기 예방 홍보를 위한 현장 계도를 병행했다.
단속 결과 △무등록 중개행위 1명 △양벌규정 1명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 업무를 한 중개보조원 3명 △중개보조원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3명 등 총 8명을 적발하고 사건을 대전검찰청에 송치했다.
또 △고용인 해고 신고 누락 1명 △계약서 서명 및 인장 누락 1명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5명 △표시·광고 명시 사항 위반 2명 △게시 의무 위반 1명 등 총 10명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부동산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공조 체계로 대시민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적발시 엄정하게 조치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예방 홍보물(X-배너, 포스터, 안내문)을 제작해 시·구청, 행정복지센터, 버스터미널 등에 배포하고 부동산중개업자 법정 교육에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포함해 줄 것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에 요청하는 등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