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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획조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증가와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급증으로 취업 사실 신고누락형 부정수급에 대응하고자 '고용보험 부정수급 인사이트 시스템'을 이용,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IP가 재취업 사업장의 IP와 동일한 부정수급 의심자를 선별·조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
이들은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4대 보험 취득신고를 누락 하는 수법 등을 활용해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오는 11월부터 3개월간은 법무부, 병무청, 근로복지공단 등 정보연계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체류, 병역의무복무, 간이대지급금 수령 등 대전·충청 지역의 부정수급 의심자 308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보국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수급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