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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억원이 증가한 실적으로 지난 1월 법인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기획조사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
구체적 실적을 살펴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세무조사 대상법인 452개를 선정하고 법인장부 확인을 통해 신고누락, 과소신고 등을 찾아내 36억원을 추징했다.
세부 추징내역은 시 본청 25억7000만원, 유성구 3억8000만원, 중구 2억6000만원, 대덕구 1억8000만원, 서구 1억4000만원, 동구 7000만원 순이다.
또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통해 35억 원을 발굴했다. 이는 창업 중소기업,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종교시설 등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뒤 감면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추징한 경우다.
이 외에도 과표 누락, 상속, 과점주주, 지목변경, 가설건축물, 승강기 등 누락 가능성이 많은 분야를 집중 조사해 52억원을 발굴·추징했다.
시는 앞으로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추징사례 등을 공유해 탈루·은닉 세원을 끊임없이 발굴해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민태자 시 세정과장은 "앞으로 탈루·은닉 세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철저히 찾아내 공평과세의 원칙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