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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규제에 묶인 山 팔아 10년 동안 연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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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2. 11. 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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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 홍보 이미지/제공=산림청
산림청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을 10년간 균등하게 지급해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올해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 △매수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돼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관심이 있는 산주들께서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을 소유한 임업인이나 산주들께서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활용해 산지를 국가에 매각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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