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점유허가 불법성성토 자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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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A사의 낙동강 하천점용(미구리~용산리)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허가는 A사 골재 채취선이 유어면 미구리에서 남지읍 용산리 까지 낙동강 수로를 이용, 이동하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A사는 지난 6일 허가 내용을 어기고 미구리 588 하천과 수변에 25톤 덤프트럭을 이용해 발파석 등 토석 수백 톤을 불법 성토하다 주민의 제보로 적발돼 공사를 중지했다.
군 관계자는 "A사가 크레인 등을 이용해 골재채취선 장비 등을 육상에서 하천(낙동강)으로 내보내기 위해 불법 성토했다"며 "원상복구 조치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한 제보자는 "군이 허가를 내주면서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수변구역 현장은 평탄하지 않는 지형으로 성·절토 등 개발행위 허가가 먼저 선행되고 나서 골재 채취선과 부속 장비를 이동하는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창녕군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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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미구리 588 수변구역에는 10여 년 전 4대강 사업시 사용했던 차량 세륜시설(저수조)· 계근대·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길·비점오염시설(웅덩이)·폐기물 등이 녹슬어 흉물처럼 방치돼 있다. 하지만 군 관계자들은 "이 지역의 복구계획이 있느냐"는 아시아투데이의 질문에 "오래전에 설치해서 잘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낙동강 수변은 위임받은 창녕군이 관리한다.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통보를 해 예산을 받아 불법시설물 등을 철거할 수 있다"며 "낙동강변에는 생계형 어선은 정박하는 곳이 있어도 그 외 배가 접안하기 위한 어떠한 시설도 허가하지 않는다. 창녕군이 어떤 조건으로 허가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좀 부적절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