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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입자가, '천연 니코틴'을 '합성 니코틴'으로 세관에 허위 신고해 내국세(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를 포탈하려는 시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관세청은 연초(煙草)를 원료로 추출·제조된 '천연 니코틴'은 세법상 '담배'에 해당해 개별소비세 등 1ml 당 1799원의 내국세가 부과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을 노린 탈세 시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1㎖ 당 개별소비세 370원,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등 1799원으로 천연 니코틴 사용 액상형 전자담배 1병(30㎖ 기준) 당 내국세 약 5만 4000원 부과된다.
분석소는 '합성 니코틴'에서는 연초(煙草)에 소량 함유된 특정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해 이번 분석법을 개발했다.
해당 성분은 함유량이 매우 적어 기존 분석법으로는 검출이 어려웠으나 새로운 분석기법을 통해 검출이 가능해졌다.
유도체화라는 시료 전 처리기술을 적용해 특정 성분을 다른 화학물질로 변환시킴으로써 기존 검출감도를 30배 이상으로 대폭 향상시킨 것이다.
'유도체화'는 분석대상 물질의 검출감도 향상, 분리특성 개선 등을 목적으로 다른 물질로 변환하는 것, '시료 전 처리'는 분석을 하기 위해 시료를 적합한 형태로 먼저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연초(煙草)에 소량 함유된 '특정 성분' 검출여부를 쉽게 판단하고 '합성 니코틴'과 '천연 니코틴'을 간편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됐다.
양진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앞으로 관세청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역시 '담배'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로 신고하는 물품을 통관 단계에서 정밀 분석하는 등 통관 관리를 강화해 세금 포탈 시도에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