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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은 알제리,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조지아, 인도네시아, 케냐,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태국, 동티모르,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이다.
인재원은 WCO 아?태 지역훈련센터(RTC, Regional Training Center) 자격으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연수회 개최의 주요 목적은 전자상거래, 원산지, 품목분류 등 국제 관세행정 주요 현안에 대한 개도국 세관직원의 전문성 향상에 있다.
이번 13차 연수회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주제로 개최된다.
국가 간에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하면 각국의 AEO인증 기업이 양국 모두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22개 국가와 MRA를 체결했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AEO 공인기준, 심사절차 실습, 상호인정약정 혜택 등을 학습하고 AEO공인 기업을 견학할 예정이다.
특히, 참가자들이 우리나라 AEO공인 기업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돼 외국 세관·국내 기업 간 상호 협력 채널 강화가 기대된다.
인재원은 지속 개최하는 전문가 연수회를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이 세계 관세행정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