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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 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달에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가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54명(개인 188명, 법인 66개)의 체납액은 76억9900만원이다.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개인은 50억100만원, 법인은 26억9800만원을 체납했으며, 개인 최고액은 3억5700만원이다. 법인 최고액은 3억1500만원 이다.
체납액 규모면에서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97명으로 전체 공개 체납자의 77.5%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30억44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9.5%를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대별에서는 40~50대가 107명으로 56.9%(27억 1300만 원)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명단은 행정안전부 또는 대전시 홈페이지, 위택스 명단공개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및 체납요지 등이다.
민태자 시 세정과장은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을 실시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