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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위원회, 북한 인권결의안 18년 연속 채택…정부, 4년 만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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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2. 11. 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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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북한 주민 북송 관련 문구 추가
김정은
사진 = 연합뉴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6일(현지시간) 유엔 인권 담당 위원회를 18년 연속 통과해 다음달 본회의 상정을 남겨놓게 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에 관한 지적이 새로 추가됐다. 4년 만에 동참한 한국 정부와 유족 측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서해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이 같은 내용이 새로 포함된 것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6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가 작년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유엔 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결의안 중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과 권고 조치 등의 내용은 거의 기존 그대로 담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제재 고려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라는 문구가 9년 연속 포함됐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 역시 다시 담겼다.

또 결의안에는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사상·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이 열거됐다.

아울러 결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의 악화를 지적하며 "주민 복지가 아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자원을 전용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김성 주유엔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에 반발하며 "한국 정부가 대내외적인 비판을 축소하기 위해 유엔에서 인권 이슈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년처럼 결의안이 "정치적 책략"이라며 "결의안 내용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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