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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를 통해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경북도의 후속 대응계획과 고향사랑기부제와 자치경찰제 추진상황 등 주요 현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고향사랑 구호로만 그치지 않도록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답례품 선정도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물 등으로 결정해 도내 전체 시·군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의 조정 역할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북도의회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라 설치되는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협의회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 자치경찰제가 시행됐지만 아직 도민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은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안과 보완해가야 할 부분 등에 대해 같이 토론하며 대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형식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비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회 제출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의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방분권 추진과 정착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