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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대책에는 파업 단계별·유형별 대책, 학교급식·초등돌봄·특수교육·유아교육 등 주요 분야별 대책,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노동관계법 준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도시락 지참이나 돌봄교실 운영지장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
파업으로 인해 학교에서 급식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다수의 조리원이 파업에 참가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거나 도시락 미지참 학생의 경우 빵과 우유 등 완성품을 제공하되 위생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초 돌봄 및 특수교육 등 업무 공백 파급력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교직원들의 업무를 재조정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 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우창영 대전교육청 행정과장은 "파업기간 동안 교육청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학교급식 여부, 돌봄교실 운영 및 특수교육, 유치원 방과후 교육과정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학교 학사운영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