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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에 따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장애인, 고령자(65세 이상), 임산부, 영·유아(6세미만) 동반자, 어린이(13세 미만) 등 교통약자는 입국장에서 수하물(짐)을 직접 수취·운반할 필요 없이 '규제특례 시범 사업자(㈜굿럭컴퍼니)'의 대리운반 서비스(유료)를 이용해서 짐을 운반할 수 있게 된다.
또 세관 통관 완료 이후에는 국내 최종 목적지까지 짐을 배송해주기 때문에 교통약자가 짐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등 국내관광 편의도 제고될 전망이다.
인천공항 입국 시 '짐 찾기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교통약자는 최소한 해외공항 출발 하루 전까지 ㈜굿럭컴퍼니 누리집( 또는 모바일 어플 '굿럭'을 통해 출발 항공편, 최종 배송지 등을 입력하고 사전 예약(결제)하면 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서비스는 교통약자들의 여행 편의성 제고와 국내 관광수요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시범운영에 따른 성과를 바탕으로 이용 대상자 및 여타 공항만 확대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