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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덕구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총 57건의 최종 우수사례 중 선정된 것으로 대전시 및 5개 자치구 중 유일하며 인센티브로 1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
이번 우수사례를 발굴한 기획홍보실 이성희 주무관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점을 착안해 중앙부처에 다년간 개선 방향을 적극 건의해 왔다.
이같은 노력은 마침내 행안부 고시 개정 및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이끌어 냈으며 4개월간 전국 17만6000명의 민원발급 시간 절감에 기여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특히 해당 사례는 대전시 주관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성과공유회'에서 최우수를 수상한 바 있다.
최충규 구청장은 "앞으로 구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을 발굴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