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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3032건 적발·19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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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2. 11. 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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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림
산림경찰들이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제공=산림청
산림청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3032건(3079명)을 적발해 197명을 입건하고 76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입건된 197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임산물 불법 채취가 93건으로 47%를 차지했으며 △불법 산지전용 77건 △무허가 벌채 12건 △실화 등 기타 15건으로 집계됐다.

가을철은 임산물 수확시기로 매년 임산물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송이와 능이버섯 등 각종 버섯과 잣 등이 주요 피해 품목으로 피해 금액은 약 2854만7000원 정도로 나타났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훔쳐가는 행위)하다 적발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본인 소유의 산이 아닌 곳에서는 어떠한 임산물도 채취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된다.

과태료 부과의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 44건(544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 13건(110만원) △ 기타 11건(109만원)을 적발해 총 763만원에 달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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