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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재배용 신규 사용 허가·대부 신청 시 마을주민 3분 1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했다.
산양삼은 최소 7~9년 이상 재배기간이 필요하고, 재배에 성공해 수익이 발생하기까지는 20년으로 제한된 임대 기간이 짧아 산 양삼 재배 임업인의 피해가 다수 발생한다는 임업인단체 등의 건의 사항이 있었다.
이에 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와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임산물 재배의 경우와 같이 최초 임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마을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해 귀산촌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산양삼의 경우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로서, 품질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국유림의 대부지 실태조사를 강화해 국유림 대부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국유림 이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