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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세액을 반으로 나눠 전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부과하고 있다.
지난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차량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지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자동차세 부과 관할 구청으로 전화하면 재발송이 가능하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9만 2327건에 112억 6900만 원(31%)으로 가장 많고, 이어 유성구가 7만 5102건에 96억 7200만 원(26.6%), 중구가 4만 5453건에 55억 100만 원(15.1%), 동구가 4만 2305건에 50억 5600만 원(13.9%), 대덕구가 4만 656건에 48억 7800만 원(13.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 현금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 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민태자 대전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대전시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