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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자치경찰委, ‘주민생활 안정시책 공모’ 선정…특별교부세 7억5천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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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2. 12. 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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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지역 치안·생활안전수요 대응 주민생활 안정시책' 사업에 선정, 특별교부세 7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특색에 맞는 치안 시책을 발굴해 차별화된 치안·일반 행정 융복합 자치경찰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추진됐다.

위원회는 세종시청, 세종경찰청의 의견을 받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 치안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역관서 환경 개선사업 △교통약자 안심 횡단보도 조성 △학교폭력 예방 VR 폴스잇을 제출했다.

이상 3개 사업이 모두 선정돼 행정안전부로부터 각각 4억원과 2억원, 1억 5000만원 등 총 7억5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지역관서 환경 개선사업은 지역관서 순찰차 비가림막 설치 등을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경찰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치안 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교통약자 안심 횡단보도 조성 사업은 조치원 일원 어린이·노인 통행이만은 횡단보도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 및 조명 등을 설치해 사고 예방 횡단안전 서비스 제공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학교폭력 예방 브이알 폴스잇은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상현실(VR)을 활용해 초·중·고등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실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나승권 세종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은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하는데 존재의 이유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한 세종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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